직장인 ‘평판 조회’ 이대로 괜찮나요?…부당한 일 당해도 대응 못해

직장인 ‘평판 조회’ 이대로 괜찮나요?…부당한 일 당해도 대응 못해

자료사진

직장인 2명중 1명 정도가 이직 때 불리한 평판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4.7%는 이직할 때 이전 직장이나 동료들에게 근태 등을 묻는 ‘평판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이직할 때 회사에서 평판조회를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4%였다.

 

평판 조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은 정규직(29.3%), 노조원(38.2%), 사무직(32.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7%), 공공기관(34.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75.2%가 '그렇다'고 답해 타 직종에 비해 많게는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종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업계 특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의 권력이 막강한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어린이집에서 평판 조회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며 "원장들이 비밀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고 지적했다.

 

또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평가를 우려해 사내 비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직장인은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가 56.1%로 가장 높았고, 30대(46.4%)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일에 눈감은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다수의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낮은 수준이었다.

 

직장인 81%는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특히 사용자들 간에 교류가 많은 특정 업종에서 평판 조회가 취업 방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도 못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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