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자동임명법' 소위 통과...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두 재판관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 헌법재판관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 대비"
마은혁 '자동임명법' 소위 통과...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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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7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각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명한 지 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임명 시한을 구제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법의 미비함 때문이다.


또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명씩의 헌법재판관을 임명만 할 수 있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 제안 설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고, 따라서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하면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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