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연금법 개정안 공포...상법개정안 거부권](/upload/articles/3935/title-image-67eb355741e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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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 통과한 연급개혁법안은 공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혼란과 적극적 경영활동 저해할 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 대행 이날 상법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했다. 다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층 포함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연금법 공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주 국회에서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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