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의결…국민의힘 반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도록 규정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의결…국민의힘 반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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