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위헌' 논란 이완규·함상훈 청문요청서 이대로 '강행' ?

'지명 위헌' 논란 이완규·함상훈 청문요청서 이대로 '강행' ?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자료 사진

‘지명 위헌’ 논란이 커지고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이르면 다음주 초 국회로 송부될 것이란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사흘째인 11일까지 국회에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인사처는 인사청문요구안을 준비해 대통령에게 올려야 한다.

 

현재 인사처에서 권한대행에게 인사청문요구안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안이 올라와 한 대행이 재가하면 인사처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지난 2019년 3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를 지명하고 6일 만인 3월 26일에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정부가 이르면 지명 6일째인 오는 14일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 대행은 일단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뒤 인사청문회법상 법정 시일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 의장 측은 요청서가 오면 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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