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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