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자료사진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손씨 측의 고소장 접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손씨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고, 최근에도 수천만원을 받아내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손씨측도 입장 표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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