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근로자는 아냐”

고용부 “고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근로자 인정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씨는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

 

대표적으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이다.

 

고용부는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며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등을 들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올해 초 유족이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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