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대통령/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통신은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조치 시행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내린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헌법이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뉴욕의 주류업체 등 5개 소규모 업체는 관세 부과로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미국 내 13개 주 정부와 여러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