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5일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인물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이자 헌법농단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며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서 무효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한 한 전 대행의 지명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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