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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출범 초부터 이른바 사법리스크 문제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일단 보류한 법원조직법을 비롯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방탄3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임기 초부터 이른바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여권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세 후보 중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변호인 경력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다.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번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비난했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지,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태섭 비대위원장은 이날 2차 당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여권을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다"면서 “대통령께서 오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통령 방탄 3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행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도록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16명의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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