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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개혁 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추가로 더해 총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중수청 조직은 검사 없이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돼 영장청구권이 없다.
대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도록 해 공소청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게 하는 안이다.
검찰개혁안대로 조정되면 수사기관은 지금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토록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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