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서부발전소/자료사진
경찰과 노동당국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6일 경찰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 천안지청과 충청남도경찰청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모두 80명의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고용부는 재해 발생 당시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고인을 상대로 작업지시를 내렸는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고(故) 김충현씨가 공작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작업장 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옷가지와 팔이 절삭가공 중인 기계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씨는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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