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 통과 의미 커...최대한 존중"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 통과 의미 커...최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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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_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14.7% 상승한 노동계의 최초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의 1만30원보다는 290원 늘어난 액수다.


이날 합의는 민주노총이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최당한 가운데 노측에서 한국노총 대표 5명만 남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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