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9시 31분 쯤 인천시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남성이 쇠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 30대 B씨를 살해했다.
21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남성 A(63)씨는 자신을 위한 생일 행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데다 자신을 위한 생일 행사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알려지면서 범행의 동기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 쯤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 30대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현장에선 아들 부부와 손주 등이 A씨를 위한 생일 행사를 열던 중이었다.
A씨는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B씨의 가슴을 향해 연속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기는 한번의 발사로 여러 개의 총알이 발사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총을 A씨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현장에는 아들과 A씨의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모여 A씨의 생일 모임을 하던 중이었다.
B씨는 총을 맞을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찾아 제거했다.
경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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