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참사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제보영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전 감리단장 A씨(67)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9일만에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청주교도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해 같은 방 수용자에 의해 발견돼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보존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전지방교정청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용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그내 12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 이후 지난 3월 대법원에서 4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일 금강유역환경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금강청·행복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지난 4월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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