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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e] 당신도 ‘급발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전문가, "EDR(사고기록장치)은 엉터리"](/upload/articles/537/title-image-66a97111e2911.jpg)
급발진 차랑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뛰어들고 있다/에프엠뉴스
(편집자주) 전문가에 의하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하루 한 건 꼴로 발생한다고 한다. 수많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라 주장한 사례가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차량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단 한번도 차량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에프엠뉴스는 시청역 차량인도 돌진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의심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첫번째 순서로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EDR의 신뢰성 문제를 살펴봤다.
국과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급발진 추정 사고로 접수된 269건의 사례 중 203건, 75%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급발진 사고가 나면 차량의 결함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 EDR(사고기록장치)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EDR의 기록으로 급발진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EDR은 원래 교통사고발생 시 에어백이 언제 터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됐다. EDR은 사고 직전 5초간 브레이크 작동,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 RPM(엔진회전수),에어백 전개시점,안전벨트 착용 여부, 사고 시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크기와 방향 등이 기록된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EDR 자료는 사고 전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는지, 액셀러레이터를 어느 정도 깊이 밟았는지 등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 중 EDR을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이 기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EDR 기록이 맞다면 그동안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주장한 모든 사고는 운전자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미가 된다. 즉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것이다. 차량 결함이나 오작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EDR 기판/에프엠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발진 여부를 EDR로 판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한다. 전자제어시스템(ECU)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고장난 전자장비의 일부인 EDR이 제대로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브레이트를 밟아도 급발진으로 출력이 높아지는 만큼 EDR에는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밌는 사실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EDR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급발진 사고가 처음 제기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법원은 관행적으로 불합리한 근거를 기초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자동차정비 명장인 박병일 카123텍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차량 EDR 12개를 구해 실험한 결과 EDR에 기록된 데이터를 현실에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EDR의 데이터가 신뢰를 가지려면 데이터 기록으로 가상실험을 했을 때 사고 당시와 같은 현상이 재현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사실이 이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급발진 사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급발진 방지와 관련된 특허’를 20여 개나 출원했다. 급발진이 없는데 급발진 관련 특허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출원이 됐겠냐?”고 반문했다. 급발진을 방지하는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급발진이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다.
미국은 급발진 사고 시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직접 밝혀야 한다. 특히 같은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직접 조사에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급발진 사고를 법에 의해 소비자가 규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법원과 국과수가 급발진의 판단 근거로 삼는 EDR은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만 줄 뿐 운전자에게는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급발진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운전자 조작 실수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페달블랙박스 장착을 요구하고, 정부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묵살됐다.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급발진 해 숨진 故 이도현 군 가족은 지난 4월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재연시험을 했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이 재연시험에서 급발진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됐다.
이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청원을 통해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비전문가이자 경제적 약자인 사고자나 유족이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시청역 차량돌진사고 때 봤던 것처럼 정부도 국회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서두를 것처럼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운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며 유야무야 된다. 자동차 업계의 로비에 국회도 정부도 굴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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