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입법에 대음해 대법원이 법관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소속 법관들의 의견 수렴해 달라고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임시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의제와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선 “사실심(1·2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고,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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