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권'은 국정원이 金여사에 준 특활비

국정원, 尹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관봉권으로 '특활비' 1억6천만원 김 여사에 전달
[단독]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권'은 국정원이 金여사에 준 특활비

검찰이 건진법사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인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폐기됐다.

김건희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정원이 1억6천만원을 관봉권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전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이 이 돈의 일부인지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관봉권으로 지급된다.

 

국정원은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1억6천만원을 관봉권 형태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특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지난해 12월 전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3300장, 1억6500만원을 압수했다.

 

이 중 5천만원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그대로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은 관봉권 상태였다. 5천만원의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은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뒤 ‘스트커’가 붙어 있다.(사진 참조) 나머지 1억 1500만원도 일반 은행 띠지로 묶여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 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다.

 

관봉권 상태로 유통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돼 있고 전 씨가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에서 건너간 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네진 관봉권의 출고일은 전 씨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의 날짜와 비슷한 시점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압수한 관봉권의 스트커에는 돈의 출고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로 기재돼 있다.

 

관봉권에 붙어 있는 스티커와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런데 검찰이 전 씨 집에서 압수한 돈의 띠지와 스티커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폐기된 상태다.


검찰은 직원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터무니 없는 이유로 폐기됐지만 수사 중인 사안을 감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이 연루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이 고의로 폐기했을 것이란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당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

 

띠지 폐기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뒤늦게 검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불신이 커지고 있다. 수사 대상을 증거물 관리 실무 책임자 2명에 국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정성호 법무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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