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때 한 대표 직무수행 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특검은 국회 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전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섯 차례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보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파돼 혼선을 빚으면서 의원들의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 역시 방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고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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