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재판 신속 방안 마련...법관 추가

법원, 특검 재판 신속 방안 마련...법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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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관 추가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3개 특검법에서는 특검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다수의 특검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특검 재판 지원을 위한 7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추가 배치한다. 이 판사는 형사25부에 배당된 다른 일반사건을 맡게 된다.


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이후 상당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요청했다.


특검사건을 1건 배당할 경우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35부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은 형사27부에 대해서는 사건 난이도와 복잡성을 감안해 특검 사건 1건당 총 10건의 일반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법정도 늘린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과 협의해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법정 1개소를 설치해 법정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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