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자료사진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오는 21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검사 파견 지시’ 등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9일, 심 전 총장을 오는 21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사 내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 심 전 총장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심 전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함께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계엄 합동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불법계엄 주모자들이 계엄 체제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주축으로 구성한 뒤 부정선거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던 수사기관이다.
특검은 이 조직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시도를 계엄의 후속 조치로써 내란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10여 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내란 재판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 산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날짜 대신 시간 단위로 계산한 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매우 이례적인 결정에도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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