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직권남용 26일 재판 중계 허용...보석심문은 불허

윤 전 대통령측 "출석할 것"
법원, 尹 직권남용 26일 재판 중계 허용...보석심문은 불허

자료사진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함께 열리는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에서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개시부터 종료까지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이자 보석심문이 함께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재판은 26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재판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중계를 허용했다. 또한 재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들의 법정촬영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열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계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만든 뒤 발각을 우려해 폐기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26일 보석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추가기소 사건의 첫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보석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석심문의 경우 본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