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다"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등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 7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6명이 외부 인사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이 사건을 사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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