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첫 재판"계엄, 국가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첫 재판"계엄, 국가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허락으로 녹화 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합헌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전 총리는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위증 혐의는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허위 진술임이 명확해지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증 혐의 중에서도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관해선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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