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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은 지난 6월 28일 금요일 낮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채 노래방에 갔다가 음주 사실을 한 업주가 나가 달라고 하자 시비를 벌였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판사들을 제지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 경고하도록 의결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법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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