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약 5분 간 격앙된 목소리로 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자택에서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3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경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여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전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시간이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지난달 27일은 국회 출석으로 경찰에 나올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에 대해 협의가 됐는데도 경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처럼 검사와 판사를 속이고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 받았다며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심문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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