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자료사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최 위원장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다”며 “문화방송(MBC)과 통신사 등의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고발했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부조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최 위원장의 딸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을 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더 커졌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함께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최 의원실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 등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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