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지검장 사의...대장동사건 항소 포기 관련된 듯

수사검사 “항소장 접수 위해 대기했으나 대검과 검사장의 불허 답변 받았다”
정진우 서울지검장 사의...대장동사건 항소 포기 관련된 듯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자료사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말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사건 항소를 포기했고 이는 법무부와 대검지도부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항소를 결정했지만 검찰 지도부의 반대에 의해 항소 포기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초 수사팀 의견에 따라 항소를 승인했다가 전날 항소 마감 시한을 앞두고 포기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자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검찰의 항소포기가 결정된 직후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항소 시한을 한 시간 정도 남긴 전날 11시쯤에도 페이스북에 “대검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 받을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를 보거나 권력 오더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의 국고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하면서 감형이 가능하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추징 8억1000만 원, 김씨에게 징역 8년·추징 428억 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6년·벌금 38억 원·추징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음에도,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 원만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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