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부부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힌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차장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혀 정 장관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8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확상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포기에 법무부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에 법무부 의견도 고려했음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항소 시한이 지난 7일로 끝났지만 끝내 항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건 수사 검사들은 중앙지검이 기존 관행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가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항소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할 지검장의 권한이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 듣고 결정한다.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의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으나 수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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