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천억원에 이르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동결자산 대부분도 풀리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개발비리로 부당하게 챙긴 7천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김 씨 등 피의자들의 재산 4,446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 재판 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4천400억원에 이르는 동결 자산 중 이 사건 주범인 김만배씨의 자산만 무려 2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 명의의 신탁수익을 비롯한 대장동 개발 비리로 취득한 자산만 1천124억원이다. 이 돈 가운데 1심에서 추징한 428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동결자산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1심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한 돈은 추징금과 벌금을 모두 합쳐 515억3,200만이다. 4천400억 중 515억원을 제외한 3천900억원이 동결에서 풀리게 돼 피의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515억원이 최대치가 된다.
대장동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해 1천억원을 받은 남욱 변호사도 이 돈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 검찰은 부당이익금 1천11억원을 추징했지만 무죄 판결로 단 한푼의 추징금도 내지 않게 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개발사업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을 7,886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추징하도록 구형했지만 1심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배임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규모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례 등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였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확정하면 이 돈을 추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검찰에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이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는 당연한데도 이를 포기한 데 대해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인 정 장관도 자칫 이 문제가 직권남용 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인 것이고 실제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피의자들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경우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데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부당 이익임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승소 가능성은 형사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성남시의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면 성남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 돈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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