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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내란특검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동력이 약화됐던 내란 혐의수사가 조 전 원장 구속으로 다시 힘을 받게 됐다. 영장이 기각돼 보완수사를 거쳐 전날 다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될지 주목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을 발표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는데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을 담은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반면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언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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