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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감사와 법개정 등으로 단호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11일 여권 고위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비판글을 잇따라 올린 검사들에 대해 전면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거취 표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노만석 총장대행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검찰 조직의 저항으로 간주해 전면전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휴가를 내고 집에서 숙고한 것으로 알려진 노 대행은 이날 검찰에 출근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징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 중 유일하게 별도 조항으로 규정된 검사 징계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검사징계법'이란 별도 법률에 의해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가 없다.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1 발의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파면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실제 검사가 파면된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공무원과 같은 징계규정이 적용될 경우 검사의 신분보장은 그만큼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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