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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2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로 변경됐다. 형사 6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지만 판사 중 한명이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란 이유로 변경을 요구해 6부로 재배당됐다.
12일 서울고법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2심 사건을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재장동 사건을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전날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한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과 법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해당한다.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6부는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판결하는 ‘대등재판부’로 사회적 파장이 큰 선거나 부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형사6부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2심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검사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서도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1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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