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황 전 총리 "나는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황교안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내란특별검사는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해 특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3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페이스북에 계엄 지지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1시간 후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엄체제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 게시물이 사전에 의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중대하고, 특검 수사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황 전 총리측은 특검조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가 먼저 성립해야 하지만 12.3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 위법한 계엄이나 내란 선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강제조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 직전 기자들에게 "나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문을 잠그고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황 전총리에 대한 수사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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