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아파트 단지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8월이다. 한 지역언론은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민간개발자 김만배 소유인 ‘화천대유’의 실 소유자가 이재명 후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내용은 후보 경선에 큰 파장을 몰고 왔지만 압도적 지지을 받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별 어려움없이 대선후보 선출됐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0.73%라는 역대 가장 적은 차이로 패했고 여기엔 이 사건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이후 대장동 비리를 처음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놀랍게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 인사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언론에 제보한 인물은 이 전 총리의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었다. 남 전 실장은 대장동 원주민의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하던 이낙연 후보측이 판세가 크게 불리하자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민간업자 1조 8천억원 챙겨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민관합동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이 민간사업자와 짜고 사업자 선정, 토지수용,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주어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다.
대장동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약 92만 제곱미터(약 27.7만평)에 5.903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평당분양가는 2천만원 초반으로 분양됐다. 분양당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7~8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추산한 개발 이익은 1조8천억원이다. 택지 매각으로 7천200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1천억원을 챙겼다. 이중 성남시가 기부채납 등으로 환수한 이익은 1천800억원이며 나머지 1조6천400억원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것으로 봤다.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은 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편의상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당시 분양가인 평당 2천만원에 6천세대를 분양하면 약 4조원 가량 된다.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토지수용에 6천200억원, 아파트 건설비용으로 약 1조원,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 5천억원 등 2조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같이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땅을 수용할 때는 당초 예산 1조원보다 4천억원이 적은 6천억원만 집행됐다.
성남시가 공공의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저가에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나 택지를 분양하도록 특혜를 줌으로써 조 단위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이 과정에서 ‘배임과 특혜’ ‘불법 로비 및 금품 수수’ 등 각종 불법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배임, 뇌물 등 각종 불법 행위"
성남시와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개발자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지침서 변경이나 내부정보 유출 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는 확정된 최소 이익만 갖고, 나머지 초과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특혜를 받고 성남 시민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성남시는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 민간사업자가 저가에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아파트나 택지로 분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쉽게 거액의 차익을 남기게 했다.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또한 김만배씨의 화천대유는 성남시로부터 불법적인 특혜를 받고, 이 사실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 6명에게 현금과 지분 형태로 50억원을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언론인 등 여러 인사들에게 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언론사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으로 챙긴 돈 가운데 7천여억원을 부당 이익으로 규정하고 환수를 추진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의 불법은 인정되지만 배임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확정할 수 있는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테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계약에서 분양까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번 변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배임의 시점으로 정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들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기회를 잃게 됐고, 일각에선 민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도 그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배임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금은 수용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불법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성남시 유착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SBS 유튜브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개발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다”며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다.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