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 업자 중 1명으로 1심에서 징연 4년이 선고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한 재산 500억원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되자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의 해제를 요구했다. 남 변호사가 해제를 요구한 자산은 가로수길의 한 빌딩으로, 남 변호사가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3일 이 빌딩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고, 재산을 묶어둘 근거도 사라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까지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2070억원을 찾아 내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중 남씨 재산은 500억원대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1010억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김만배 씨에겐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엔 8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원 등 473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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