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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검사 파면법을 14일 국회에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정치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냐”며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 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이라고 한다."며 "저의 상식으로는 도통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고 반문하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고 적었다. 이 글에는 “쫄지마시라.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은 이게 검사가 징계받아야 할 사안인지는 구분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검사의 파면는 탄핵으로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한 것은 기소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으로 공익을 대표해 권력을 비롯한 외부의 지시나 간섭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화된 검찰이 특정 정파에 편향돼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신분보장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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