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반발 검사장들에 칼 뺀다...강등-징계-수사 등 모든 수단 동원

"집단행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부, 대장동 반발 검사장들에 칼 뺀다...강등-징계-수사 등 모든 수단 동원

자료사진

대장동개발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에 대해 정부가 공직기강 차원에서 수사와 징계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단호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선 검사장들을 비롯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등 인사-징계 조치와 함께 직무감찰과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을 ‘명백한 항명’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기소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이 드러난 검사는 사법처리하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수사 관련 검찰을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못하게 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과 8명의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각각 공동명의의 글을 올려 검찰의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대장동 2차 수사를 담당한 강백신 검사가 항소포기에 강하게 발발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고 공수처 수사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장 18명을 포함한 이들 항병 검사들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또한, 이들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하고,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의 보직은 인사조치를 통해 당장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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