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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은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2,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벌금 총액 1,150만 원, 김정재 의원 1,150만 원, 이만희 의원 850만 원, 윤한홍 의원 750만 원, 이철규 의원 550만 원이 선고됐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한 현역 의원은 없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은 면책특권의 대상도 저항권 행사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의원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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