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檢 "되풀이 않도록 엄정 처벌해야"

“45년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 손상하고 국민에 커다란 상실감 줬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檢 "되풀이 않도록 엄정 처벌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방조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가담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재판부 요청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하거나 막으려는 노력 없이 의결 정족수를 채워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불법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