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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전원 유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양형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재판인 데다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와 맞물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돼 왔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 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 당시 각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냈다.
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150만원,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의원 4명에겐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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