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복사판'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 일당에 징역2년 구형

검찰, '대장동 복사판'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 일당에 징역2년 구형

남욱 변호사/자료사진

대장동 비리혐의의 복사판인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사건 관련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보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함께 14억1062만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3년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년 후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복사판이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주요 인물이 모두 같고 민관합동의 개발방식도 동일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을 적발해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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