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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YTN 노조가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방통위법에 대해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체제에서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YTN우리사주 조합 등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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