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거와 경력 수사 진행경과 출석 상황, 관련 증거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주와 증거 인멸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면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은 수사 기한을 감안하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정치인 수사는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또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까지 주장하고 있는 야당 공세도 설득력이 잃게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 함께 사법부개혁에 더욱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과 추 의원 측은 7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추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중앙당사를 세차례 바꾼 것이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주도세력들과 소통하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장소를 고의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며 국무위원도 반대한 위헌위법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라 불법 계엄을 도왔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반면 추 의원은 의총장소를 국회로 한 것은 국회 출입이 가능할 때였으나 출입이 통제돼 당사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4일 0시 이후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장소를 당사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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