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는 재판 중립성 훼손으로 위헌"

사법부 믿고 재판 결과 지켜봐 달라"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는 재판 중립성 훼손으로 위헌"

자료사진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재판중립성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급 인사 4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다"면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편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됐다.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 37명과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장 등 43명으로 구성되며, 최고위 법관 회의체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회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