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개발비리 사건 주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비리로 1심에서 최대 징역 8년과 추징금이 선고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5679억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냈다.
이 금액은 검찰이 동결한 207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검찰은 지난 2021~2022년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을 결정을 받아낸 후 2070억원의 재산을 찾아내 동결했었다. 1심 법원은 지난 10월 김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총 473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8일 성남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법원에 신청한 5679억원의 압류재산 중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 관련 재산이 42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총 3000억원,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보경 명의의 계좌 2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계좌 3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1호 명의를 변경한 (주)더스프링 2개 계좌에 1000억원 등이다.
가압류 금액 산정에 대해 도개공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배당이익 6725억원 중 도개공이 받은 금액은 183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895억원을 화천대유 등이 나눠가져 손해를 입었고,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원도 도개공이 받아야 할 돈인데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불법으로 챙겼다는 입장이다.
또, 남욱 변호사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은 천화동인 4호에서 명칭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5개 계좌에 총 300억원, 부동산개발업체 (주)엔에스제이피엠의 강남 역삼동 소재 옛 주유소 토지(400억원), 천화동인 7호를 잇는 (주)제이에스이레가 보유한 계좌 2개에 40억원, 부산 기장읍 청강리 부동산(80억원) 총 8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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