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관인사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6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안건은 현장에서 발의돼 재석 법관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와 법관의 인사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법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실심 강화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의 인사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