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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공범들에 대한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촤천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 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직 검사가 인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전날 법무부 인사는 사실상 징계성으로,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고검 검사는 열거돼 있지 않은 데도 대검 검사급인 자신을 고검 검사급으로 인사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청법에서도 대검 검사급과 고검 검사급은 임용자격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미 대검급으로 임용된 검사를 근거 없이 고검급으로 내리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인사 이유로 "조직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징계 절차 없이 인사를 통해 사실상 징계와 같은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정면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대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해 사실상의 강등인사를 단행했다.
정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이 이뤄진 것을 비롯해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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