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재판 1심서 징역 2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재판 1심서 징역 2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전담 수사기구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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